회칙

성음악위원회 회칙 (샘플자료입니다.)

제 1조 명칭과 목적

본위원회는 ‘수원교구 성음악위원회’라 명칭하고, 수원교구 내 성음악에 관련된 제단체의 단체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개정 및 수정

본규정은 위원회를 통하여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다.

제 3조 위원회원

1. 자격조건 : 수원교구 내 성음악위원회 소속단체 및 등록단체 회원

제 4조 조직

1. 구성

  • a. 운영임원 : 성음악위원회 운영전반을 책임지며 위원장과 총무로 구성된다. 위원장은 총회에서 수원교구에서 임명하며 총무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 총무의 임기는 1년이며, 선거를 통해 연임이 가능하다.
  • b. 기술임원 : 음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담당하며 지휘자, 반주자, 악보장, 파트장으로 구성된다.

2. 임원회는 운영임원과 기술임원으로 구성된다.

3. 임원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원회는 해임여부를 결정한다.

제 5조 직무와 역할

1. 임원회는 성음악위원회의 운영과 활성화를 공동 책임진다.

2. 운영임원

  • 대장 : 대내외적으로 성가대를 대표하며 각종 업무를 총괄하며, 본당신부와 사목위원회와의 연결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총무 : 성가대의 회계관리, 재정보고, 출석 확인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.

3. 기술임원

  • 지휘자 : 심신이 깊고 전례와 전례음악에 대한 식견이 깊으며, 음악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 본당신부가 임명한다. 전례에 필요한 성가곡목의 안을 작성하며, 연습과 각종전례시 성가대를 지휘한다.
  • 부지휘자 : 신심이 깊고 전례와 전례음악에 대한 식견이 깊으며, 음악적인 소양을 갖춘자로 본당신부가 임명한다. 미사와 연습에 관련된 모든 반주를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부반주자를 둘수있다.
  • 악보장 : 악보 및 관련자료를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 악보팀을 구성할 수 있다.
  • 파트장 : 각 파트의 대원들의 연락과 파트내 유대관계에 힘쓰며 대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등을 모아 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.

제 6조 재정

1. 모든 위원회원은 월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한다. 월회비는 00원이며 경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. 납부는 매월 월례회의때를 기준으로 한다.

2. 단원이 원하는 경우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기부금은 위원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.

3. 재정의 출입은 철저하게 장부에 기록, 관리하며 모든 지출은 가능한 해당 영수증을 보관한다.

제 7조 운영

임원회는 회칙에 준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.

  • 1.정기 위원회는 매달 첫째 수요일 오후 7:30 에 있으며, 필요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2. 총회는 매 해 1회 1월달에 실시한다.
  • 3. 임시총회는 임원회 혹은 5명 이상의 대원요청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.
  • 4. 선거시 전체 임원의 70%이상의 참여를 요하며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. 참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해당된다.
  • 5. 월례 회의 : 매월 첫째주 수요일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활동계획, 보고 및 안건을 처리한다.

제 8조 결정권 및 사임

1. 성음악위원회에 관한 새 안건의 최후 결정여부는 임원회 혹은 총회, 임시총회를 통하여 투표로 이루어지며, 경우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을 통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2.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의 인준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3. 임원이 사임의 뜻을 표했을 때는 임원회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임자가 선출될 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